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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9.11.30 2008고합23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9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를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08고합230] 피고인 A은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은 AA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11.경 서울 구로구 AB AC호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AD에게 “외환거래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기간 36일, 6개월, 1년을 기준으로 월 6%에서 10%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AD으로부터 같은 해 11. 22.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AA 명의의 AKQ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77회에 걸쳐 합계 168억 56,413,5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령함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2007. 11.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재경팀 차장 AE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으로 5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같은 해 12. 13.경 위 AE로부터 로비자금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AA의 자금 합계 6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은 AF과 공모하여, 2007. 10.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의 전무로 근무하던 AF으로부터 업무상 보관중인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08고합399] 피고인 A은 주시회사 AH(이하 ‘A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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