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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9.15 2014고정1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우레탄판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4. 2. 13.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1.분 임금 3,166,000원, 2014. 2.분 임금 1,469,928원, 퇴직금 2,619,952원, 2013년 연말정산 환급금 905,790원 등 도합 8,161,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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