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8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5.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2,398,800원과 퇴직금 48,486,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