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5. 12.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 13:15경 화성시 B에 있는 저수지 부근 슈퍼마켓 앞 도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