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37,659,5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별지2를 포함하되, 나머지 별지 및 '4. 결론'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6쪽 각주 4) 1행의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고친다.
7쪽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3) 한국전력공사는 2011. 10. 21.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8471호 사건의 판결금 등 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수청산금 채권 중 252,296,600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36091호로 채권압류명령을 받았고, 제3채무자인 피고는 2011. 10. 26.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4) 주식회사 고산엔지니어링은 2012. 1. 13. 원고에 대한 용역비등 청구권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수청산금 채권 중 372,660,000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카단30041호로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았고, 제3채무자인 피고는 2012. 1. 19.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 7쪽 4행의 “(3)”을 “(5)”로, 7쪽 9행의 “(4)”를 “(6)”으로 고친다.
7쪽 4행 및 5행의 “이하” 앞에 “현재 파산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를 각각 추가한다.
7쪽 8행 “받았다.” 다음에 “한국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은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를 추가한다.
7쪽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7 AQ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증서 2012년 제1394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징수청산금 37,659,500원 및 17,105,900원에 관한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