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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6 2019노3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해자의 폭행을 당한 부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CCTV 캡처 사진에 비추어 피해자는 몸의 왼쪽 부위가 부딪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상해부위는 오른쪽 갈비뼈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표현상의 차이(얼굴, 머리)로 인한 것일 뿐이고, CCTV 사진 2장(수사기록 제5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몸을 왼쪽으로 틀었고 그 쪽에 의자가 위치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당연히 몸의 왼쪽 부분이 의자와 충돌했을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추측에 불과하므로(의자와 피해자의 충돌부분 및 충돌각도에 따라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 범행의 과정이나 경위에 있어서 일관되고, CCTV 사진의 영상과도 상당부분 일치하여 믿을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행 및 상해 여부 피해자의 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약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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