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폭행치사의 점 검사는 당초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치사죄로 기소하였다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폭행치사죄로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피해자 D에 대한 검안 및 부검 결과를 종합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즉, 피해자 D은 피고인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격으로 인해 우측 관자 부위에 찢긴 상처를 입었고,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머리 부분을 바닥이나 테이블에 부딪혀 왼쪽 머리뼈가 골절되었으며, 그로 인한 경막하혈종, 뇌실질내출혈, 뇌좌상,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설령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때 넘어지지 않았고, 그 후 집에 혼자 있는 동안 넘어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당시 머리에 가해진 충격으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에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폭행과 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싸운 다음 날 04:00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