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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45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02:10경 양주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9세)의 휴대폰 메시지 내역을 본 후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액자틀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려찍고,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머리 내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1. 수사보고(피해자 몸 상태 확인)

1. 진단서 및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6월 양형기준상 하한이 4월이나, 이 사건에 관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하한이 6월이므로 위와 같이 하한을 수정한다.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때린 후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상당한 위험이 있는 액자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고, 그와 같은 폭행으로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다시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가격하는 등 판시와 같이 심하게 폭행하여 머리 피부가 9cm 정도 찢어지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머리 내 손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복벽의 타박상 등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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