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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그 랜 져 승용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21: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올림픽대로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잠실 대교 방면에서 천호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 차로에서 4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같은 방향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올림픽대로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위 드마크 공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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