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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4나229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6, 7행의 ‘을 제1, 2, 6호증’을 ‘을 제1, 2, 7, 10, 11호증’으로 고치고, 제2면 제17행부터 제3면 제2행까지의 ‘다. 원고는 거절하였다.’ 부분 및 제5면 제1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의 ‘원고가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17행부터 제3면 제2행까지 부분

다.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게 잔대금을 2013. 11. 22.까지 지급하라고 최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20.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감액해 주면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감액된 잔대금을 지급하겠다며 매매대금의 감액을 재차 요구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13. 11. 29. 원고에게 잔대금을 2013. 12. 5.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매매대금을 감액해 주지 않는 한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고 피고의 잔대금 지급요구를 거절하였다.

제5면 제1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 부분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이 감액되지 않는 이상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은 매수인으로서 계약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의 제공을 마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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