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97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아파트 헬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7세)는 위 헬스장을 이용하는 위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과의 사이에서 헬스장에서의 근무 태도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9. 4. 22. 12:46경 위 아파트 헬스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지지고, 자르고, 토막낸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29경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두 차례 자신의 목을 그으며 "당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36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기대하시라~! 에어프라이기로 대접해줄테니 ♥"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캡쳐화면
1. 수사보고(CCTV 및 소장과의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