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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97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아파트 헬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7세)는 위 헬스장을 이용하는 위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과의 사이에서 헬스장에서의 근무 태도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9. 4. 22. 12:46경 위 아파트 헬스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지지고, 자르고, 토막낸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29경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두 차례 자신의 목을 그으며 "당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36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기대하시라~! 에어프라이기로 대접해줄테니 ♥"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캡쳐화면

1. 수사보고(CCTV 및 소장과의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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