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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3노38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실제 교환계약 내용대로 토지를 이전하려 하였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L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 각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서, 수년전부터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 부동산의 교환 등으로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 거래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고인들은 2009. 2. 4.경 AA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8. 6. 3. 수원지방법원 AB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장차 취득할 AC 소유의 ‘경기 하남시 H, I, J, K 각 토지 합계 8,812평(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을 함께 둘러보고, 피고인 B은 2009. 2. 9. AA의 남편 G과 사이에 이 사건 H 토지를 경기 가평군 AD 소재 토지 및 차액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호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 B은 같은 날인 2009. 2. 9. 피고인 A와 사이에 이 사건 H 토지를 광주 서구 AE에 있는 AF모텔(이하 ‘AF모텔’이라 한다)과 차액금 2억 8,000만 원에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 A는 수년간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당시 80세의 고령인 피해자 L에게 "하남시 H에 임야 8천 평 정도의 좋은 땅이 있다.

주인은 서울에 있는 모 건설회사 사장이다.

그 시가가 8억 8,000만 원에서 12억 8,000만 원 정도까지 이르는데,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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