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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2 2014고단140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하남시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하남시 F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 C, D은 하남시 인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처럼 가장하고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상가 딱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이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여, 2009. 10. 초경 하남시 G 소재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이 위 토지를 피고인 A에게 연 차임 80만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10. 1.경 하남시 G 소재 H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J에게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A이 하남시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 있는 B의 토지 약 400평을 임차하여 경작하였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상가 딱지를 가지고 있다. 상가 딱지를 3,000만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10. 1. 피고인 D의 처 K의 예금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400만원, 2009. 10. 5. 위 부동산중개사사무소의 직원 L의 예금계좌로 잔금 명목의 2,4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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