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15 2016가단25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 : 원고는 피고에게 2003. 8.경 2,500만 원을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10일 후, 이자는 연 1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돈을 차용한 뒤 10일 후 잠적하였고, 원고는 2013. 7. 17.에 이르러 피고를 만나게 되어, 피고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2,000만 원, 이자는 0원으로 정한 차용증(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2,000만 원은 2003. 8.경 대여한 2,500만 원의 일부 변제금에 불과하고, 이자금 0원으로 한 것은 2013. 7. 17. 이후 이자금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지 2003. 8. 대여일 이래의 이자를 면제한 것이 아니며, 위 차용증은 일부금이라도 문서로 작성하여 두려고 받은 것이다

(이는 원고의 입장에서 민법 제167조 소멸시효 중단 등 승인에 대한 절차를 구한 것으로 민법 제184조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대하여 합의한 것이다). 이 사건 차용증상 금액은 2,000만 원이지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연 30~50% 금리를 적용하면 실제 받아야 할 금액은 1억 원 이상이다.

원고는 2016. 1. 11. 피고에게 그동안 빌려간 금액 및 이자를 5,000만 원에 완제처리해 줄 테니 2016. 1. 15. 전까지 5,000만 원 지급이행을 고지하였으나(갑2호증)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현재까지의 총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3. 8.경 2,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차용증은 20년 전 원고에 대한 보증금 채무 1000만 원(선이자 열흘에 100만 원 포함)이 있었는데, 주채무 소멸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원고가 막무가내로 하면 곤란할 것 같아 월 100만 원씩 20개월에 걸쳐 갚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다.

2. 판 단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차용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