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2016. 9. 2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받음), D, E(2015. 11. 22.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받음) 과 함께 ‘F' 라는 업체 공소사실에서는 ‘F '를 “ 유사 수신업체” 로 표현하고 있으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 업체” 로만 인정한다.
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상무로서 투자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아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위 C, D, E은 각각 상위사업자로서 사업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 사업 및 명품 판매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빙자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등지에서 위 C, D, E에게 “F 는 홍 콩의 유명한 금융회사이고, 명품 가방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F에 투자 하면, 홍 콩 본사는 그 투자금으로 FX 마진 거래에 투자 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1 구좌 125만 원을 투자하고 다른 투자자 1명을 유치하면, 레벨 수당 500 불( 약 55만 원) 은 자동으로 지급되고, 직급이 올라가서 1 스타가 되면 매월 20~30 만 원, 2 스타는 매월 200~300 만 원, 3 스타는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직급 수당을 지급하겠다.
수당은 투자자 별로 각 계정에 이- 머니 (E-money) 로 지급되는데, 그중 70% 는 현금으로 곧바로 환전할 수 있고, 30% 는 포인트로 적립되어 F 쇼핑몰에서 명품 가방을 구입할 수 있다.
F 투자자들은 F 쇼핑몰에서 명품 가방을 30-40%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여 F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