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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5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0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가 운영하는 D모텔 207호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의자와 리모콘을 집어 던져 객실 내에 있는 삼성TV(50인치), 컴퓨터 모니터(23인치), 창문 2장, 의자 2개와 테이블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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