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08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6. 8. 12:00 경 D 앞을 지나갔을 뿐, 그 날 16:20 경 D에 간 적이 없고, 피해자 E, F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한 G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넘어지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에까지 피해자들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 기재와 같은 일시 경에 피해자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제 1 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