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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20671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670,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8. 9.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사업협동조합이다.

나. 피고는 그 소유의 대구 북구 D 중 4층 식당, 5층 집회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기 위하여 2016. 10. 24. 입찰공고를 E언론에 게재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한 다음, 2016. 11. 17.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선정하였다.

그 직후 위 임시이사회에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F가 참석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임대차보증금 : 10억 원

6. 월 차임 : 매월 1억 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7. 월 차임 지급일 : 매월 1일(선금)

8. 계약기간 : 2017. 1. 1.부터 2026. 12. 31.까지 10년간

9. 기부금 : 1억 원(기부금은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음) 10. 주요 계약사항 (1)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일에 보증금 및 기부금을 완납하기로 한다.

(본항 이하 생략) (2) 월 차임은 2017. 6. 1.부터 지급하기로 하되, 리모델링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지급한다.

다만, 피고와 원고가 상호 협의 하에 지급시기를 조정하기로 한다.

차임 연체 시에는 연체일수에 대해 월 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11. 공과금 부담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영업 유무와 상관없이 공과금에 대해서는 일체 납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가) 건물 사용 관련 관리비 부담 1)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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