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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8 2019가단572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51,61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2021. 1. 2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평택시 C에 있는 D 대학교 E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평택시 소재 D 대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제 1차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1.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 1 층 중 408m ²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72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2. 11. 1.부터 2014. 2. 28.까지( 다만,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차기간이 3년 8개월 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 목적물 408m ²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241.93m² 는 커피 전문점 (F )으로, 나머지 166.07m² 는 돈까스 전문점 (G )으로 운영하였다.

2) 제 2차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2. 28. 피고와 이 사건 건물 1 층 중 408m ²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72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까스 전문점 (G) 을 피고의 친형인 소외 H에게 전대하는 것을 허가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3. 31. 피고 및 H 과 위 돈까스 전문점을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제 3차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2. 23.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1 층 241.93㎡(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제 4차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2. 9.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8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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