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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3 2017구합519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년과 2012년에 총 26건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 원고가 2011년 ~ 2012년 양도한 부동산 목록 B C E J D F G H I K 피고는 원고의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후, 2012. 7. 3. 원고에게 감면신청을 부인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23.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 제외’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2. 12. 20.경 원고가 2004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수개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구 부가가치법 시행규칙(2013. 3. 23. 기획재정부령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2006. 7. 1.)을 마쳤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4.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30,310,580원 및 200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751,000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고, 2013. 10. 31. 200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2,622,33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5. 기각되었다.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은 2015. 11.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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