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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6.06.02 2016가단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604호 보증금반환사건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피고는 원고의 형인 C과 사이에 ‘D’을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C과 합의에 따라 위 점포의 사업자 등록을 원고 명의로 하였다.

그런데 위 사업은 사정에 의해 종료되었는바,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사업의 명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권리금, 영업종료일 계좌 잔액의 각 50%의 합계인 1,5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피고는 원고의 형인 C과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C의 부탁에 의해 사업자 등록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위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0. 11. 원고의 형인 C과 사이에 ‘D’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에 따른 소득은 피고에 귀속하되, 점포를 매각할 경우 점포보증금, 권리금을 C과 피고가 나누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점포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점포의 사업자 등록은 원고 명의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C이 연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5차60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그런데 C에 대한 위 지급명령신청서는 각하되고,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운영계약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그 계약상 의무는 C에게 귀속되고, C의 부탁에 따라 단순히 사업자 명의를 대여함에 불과한 원고는 계약 당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상 정산금 청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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