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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517866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9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구 동대문 B시장 및 C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D 대 4,144.3㎡에서 ‘E’이라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F시장재건축사업조합과 위 사업의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구 동대문 B시장 및 C시장의 임차인들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 매각(임대분양)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2008. 2. 29.경 이 사건 상가 중 2층 1구좌에 관하여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경 이 사건 상가 중 2층 120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추첨하였고, 위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최종 분양대금이 135,56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라.

위와 같이 확정된 임대분양대금의 최종 납부기한은 2010. 4. 30.이고 계약상 연체이율은 연 19%인데, 피고는 위 분양대금 중 81,867,50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53,692,500원(= 135,560,000원 - 81,867,500원)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분양계약에 따른 미납 분양대금 53,69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약정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임차권의 분양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허위 광고에 기초한 사기에 의하여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이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점포의 분양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에 임차권의 분양임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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