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6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23:10 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윈도 우 브러쉬를 붙잡은 채 진행하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버스 밑으로 들어가 드러누운 채 " 경찰서 장과 기자를 불러 달라 "며 약 25 분간 버티고 나오지 않아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