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1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4. 11. 10.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신정이 발주하고 피고가 시공하는 경북 영덕군 B 현장에 원고의 장비인 45톤 PD80 천공기(이하 '이 사건 천공기‘라 한다)를 대여하여 피고가 지시하는 공사를 하고, 그 사용금액을 월 3,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첨부서류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의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일반조건 제3조(건설기계의 가동시간)에는 “①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갑(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작업을 제공하거나 대여료에서 이를 공제하고, 을(피고)의 귀책사유(현장사정, 민원)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가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작업시간은 갑과 을이 서로 확인한 작업일보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일반조건 제4조(대여료 등)에는 ” ① 대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④ 1개월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중 건설기계의 고장 등으로 1개월 중 5일 이상 가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협의한다.“는 내용이, 제5조(경비 등의 부담)에는 ”① 건설기계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는 을이 부담하고, 운반비는 왕복 갑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천공기 작업을 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