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375] 피고인은 2013. 9. 6. 인천 서구 D 건물, 506호에서 피해자 E에게 ‘ 돈 3000만 원을 주면 일산 주엽동 오피스텔 및 근 생 리모델링 공사 중 설비공사( 대금 50억 원 상당 )를 하수급 받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5. 21. 위 일산 주엽동 오피스텔 공사 관련하여 F( 주) 과 체결한 계약( 도급 양수계약) 은 설계 도면 및 도급금액 확정시 계약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 도면 및 도급금액 확정이 필요한 가계약이었고, 피해자와 하수급계약을 체결한 2013. 9. 6. 까지 설계 도면이 나오지 않아 본계약 체결 및 위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이 아닌 횡성 공사현장에 투입시킬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근 생 및 리모델링 공사의 설비공사에 대한 하수급을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2. 31.까지 합계 1억 2,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7064] 피고인은 2012. 5. 29. 경 경북 청송군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건설 주식회사 사무 실내에서, 피해자에게 “ ㈜J 와 I 건설( 주 )에서 발주한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광 전리와 백양 리 일원 154 필지 내 충북 괴산군 감물 가구 산업단지 벌목공사 및 조경공사를 하도급 해 주면 공사를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