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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4고단9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969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전원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 중인 경기 양주시 C 소재 약 4,000평의 토지를 담보로 D 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공소 외 E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D 협에 근무하는 대출 담당자를 잘 알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약 60억 원으로 감정 받아 이를 기초로 45억 원을 대출 받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 및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2014. 1. 2. 경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6156』 피고인은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경부터 G 소유인 고양시 일산 동구 H 외 13 필지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를 인수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I은 2011. 4. 26. 경 J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채권 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 저당권 자인 K으로부터 위 근저당권 일부를 양수 받아 2011. 4. 28. 피해자의 아들인 L을 근저 당권자, 양도 액을 5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2. 2. 17. 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 호텔 커피숍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면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가 G 소유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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