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정2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독일의 F 사에서 공급하는 'G’ 코팅제에 대한 독점 판매 및 공급권을 가지고 있으니 전 남 여수시에서의 독점 공급 판매권을 주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독일 F 사와 독점 판매 및 공급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독점 판매권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이 피의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고소인과 피의 자간 한국 G 지역 총판 라이센스 가 계약서, 고소인이 피의자와 주고 받은 이메일 내역, C( 주) 와 E( 주) 간 제품 독점 공급 계약서, F 제품 구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