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F, G, H, I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 G, H, I] 피고인 F, G, H, I은 피해자 주식회사 S(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고인 F은 2013. 8. 초 순경 위 피해 회사의 제품 사업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에게 A이 설립하는 회사로 이직을 할 때 각 공정별 원재료를 가지고 나갈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2013. 8. 경부터 2013. 11. 경까지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임의로 피고인 G는 시가 5,000원 상당의 NDC 나이 타 놀 와이어 6m를, 피고인 H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실리콘 원액 1통을, 피고인 I은 시가 60,000원 상당의 카테터 1개를 각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315,000원 상당의 피해 회사의 원재료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 G, H, I에 대하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피고인 F, H, I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피고인 F, G, I에 대하여)
1. 증인 I의 법정 진술( 피고인 F, G, H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피해 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 F, G, I은 초범이고 피고인 H은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 자의 직원으로서 경쟁업체인 D으로 이직을 하면서 D에 도움을 줄 의도로 원재료를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