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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6. 13:30 경 서귀포시 회수동에 있는 회수 원형 로터리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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