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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21 2017고단2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23:3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다.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판시 전과 등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6.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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