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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5가단175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2017. 7. 7.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년 여름경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C 소재 공동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이 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배관공사(오수, 우수, 하수 관련), 난방공사(온돌, 보일러 관련), 위생기공사(양변기, 세면기, 샤워기 관련)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피고가 시공한 위 설비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2. 5.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13. 3.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감정결과 인정된 전체 공사금액 합계 3,830만 원에서 기지급금 1,2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6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설비공사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년 여름경 피고와 사이에 평당 시공비 15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설비공사를 한 사실, 당시 작성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설계도면에는 확장형 발코니 부분이 이미 반영되어 있었고, 건축계획서에는 이를 전제로 4층 합계 건축면적이 467.82㎡(각 층 면적 116.82㎡ × 4층)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애초 약정했던 건축면적인 142평에서 발코니 확장 등 설계변경으로 14평이 추가되었으므로 156평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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