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 동구 C 일원에 신축된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시공사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 중 ‘59 ㎡B 형 ’에 속하는 E 호( 이하 ‘ 이 사건 호실’ 이라 한다 )를 분양 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호 실은 완공 당시 거실 발코니와 연접한 안방 발코니( 이하 ‘ 안 방 발코니’ 라 한다) 및 주방 발코니의 각 외벽에는 투시 형 난간만 설치된 채 창호가 설치되지 않았고, 주방 발코니와 주방 사이의 여닫이 문( 이하 ‘ 주방문’ 이라 한다 )으로는 합성수지 프레임 문 (Plastic Door, 이하 ‘PD’ 라 한다) 이 아닌 철제 프레임 문 (Steel Door, 이하 ‘SD’ 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는 ‘ 발코니 확장 형 세대’ 와 ‘ 발코니 기본형( 비 확장 형) 세대’( 이하 각각 ‘ 확장 형 세대’ 와 ‘ 기본형 세대’ 라 한다) 로 구분되고, 이 사건 호실을 비롯한 기본형 세대는 청약자 내지 수분 양자가 별도의 비용 부담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요청하여야 발코니가 확장되는 유형이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견본주택에는 ‘ 기본형 세대에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면 외부 창호가 설치되고,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외부 창호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는 취지의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중 ‘59 ㎡B 형’ 인 확장 형 세대에 관한 착공 도면[ 갑 제 7호 증( 을 제 4호 증의 3과 같다)] 과 준공 도면( 을 제 5호 증의 2)에는 모두 그 안방 발코니와 주방 발코니의 각 외벽에 ‘PW’ 라 하여 합성수지 프레임 창문 (Plastic Window) 이, 그 주방문은 PD가 설치될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한편 위 아파트 중 ‘59 ㎡B 형’ 인 기본형 세대에 관한 착공 도면[ 을 제 2호 증( 을 제 4호 증의 4와 같다)] 과 준공 도면( 을 제 5호 증의 3, 이하 ‘ 이 사건 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