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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3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09:2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내부순환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릉터널 방면에서 길음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역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5,916,0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소유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1,268,13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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