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14. 05:42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사무실 창문 외부 틈 사이에 보관하던 보안키를 이용하여 보안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 피고인이 현금 200,000원을 절취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D의 각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37,000원을 초과하는 현금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40,000원 상당의 차량광택제 1개, 10,000원 상당의 타이어 광택 코팅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6. 01:3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사무실 책상서랍 등을 뒤졌으나, 절취대상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일부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행상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절취 금액,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