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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27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3일 동안 근무하여 위 주점의 보안키를 보관하는 위치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6. 05:40경 위 주점에 이르러 보안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위 주점에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5,1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CCTV 화면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화면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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