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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6구단2048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1. 23. 부산 동래구 온천장 소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으로 이송된 후 2015. 12. 15.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2. 피고에게 자신이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6. 망인과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유족급여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제62조, 제63조에 따라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혼이란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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