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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나54269
중장비대금 내지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이다.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동생인 피고에게 305,000,000원을 지급하고, 시가 미상의 중장비(5톤 카고크레인, 포클레인 각 1대)와 자동차(1톤 화물차, 스타렉스 승합차, 아반떼 승용차 각 1대)(이하 ‘이 사건 동산’)를 구입하여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인도받은 중장비 및 자동차를 제주시 D 일대에서 진행하는 돌하르방 제작ㆍ판매사업과 ‘E’ 조성사업(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3.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03478호로 “원고와 피고는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을 하였는데, 원고가 2014. 12. 3.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지분 중 1/2 및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거나 그 가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업관계청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6나71645)에서 주위적 청구로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예비적 청구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12. 14.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 3억 500만 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2억 9,300만 원을 제외한 1,2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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