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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8 2015나56086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그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로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①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 피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20억 3,000만 원 및 계약금 상당 손해배상액 20억 3,000원 합계 40억 6,000만 원의 지급을, ② 제1 예비적 청구로, 피고들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면서 위 계약금 20억 3,000만 원의 반환을, ③ 제2 예비적 청구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몰취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계약금 전액 또는 적어도 상당 부분의 반환을 각 구하였다.

제1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덧붙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한 다음,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위 계약금 20억 3,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15억 3,000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제2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각 청구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함과 아울러 제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이 부당하게 과소함을 다투고 있고, 반면에 피고들은 위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이 부당하게 과다함을 주로 다투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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