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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고정1389 (1)
전력기술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G은 2017. 1.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감리 원 자격을 확인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력 시설물의 공사 감리를 하게 하거나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 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로부터 이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9.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주식회사 H에 감리 원자격에 관한 증명서 인 감리 원 수첩을 빌려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15. 경 2016. 2. 경까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주식회사 H에 감리 원자격에 관한 증명서 인 감리 원 수첩을 빌려 주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9. 6.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주식회사 H에 감리 원자격에 관한 증명서 인 감리 원 수첩을 빌려 주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3. 1. 경부터 2014. 8. 31까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주식회사 H에 감리 원자격에 관한 증명서 인 감리 원 수첩을 빌려 주었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2. 5.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주식회사 H에 감리 원자격에 관한 증명서 인 감리 원 수첩을 빌려 주었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4.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주식회사 I에 감리 원자격에 관한 증명서 인 감리 원 수첩을 빌려 주었다.

7. 피고인 G

가. L는 2013. 9. 1.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주식회사 H에 감리 원자격에 관한 증명서 인 감리 원 수첩을 빌려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H에서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1. 내지 5. 항 및 위와 같이 감리 원 수첩을 빌렸다.

나.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I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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