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25 2015고단5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07:0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미리네면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중국성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점보타이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 및 2007년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