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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15 2013노1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 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3. 2.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2고단1030호) 위 판결이 2013. 2.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판결의 확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죄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법령의 적용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적용을 누락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2.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27.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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