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노10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증 제5 내지 10호, 추징 303,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2 내지 4행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소지의 점)’을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어 2019. 3. 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으로 정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