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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노21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더 히어로2 게임기 40대(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게임장의 영업주이고, 이 사건 게임장에 제공된 게임기의 수 등에 비추어 그 게임장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영업기간이 3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을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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