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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6 2013고단8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5.부터 2013. 9. 25. 22:30경까지 통영시 C,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야마토 게임기 1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제1항 야마토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 1점을 5,000원으로 환산한 다음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 수사보고(건물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임대인 E 통화), 수사보고(중계업자 F 통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사본, 농협계좌 사본, 게임물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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