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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11 2013고단1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9. 15.경부터 2010. 10. 12.경까지 원주시 C PC방'에서 2010. 6. 29.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블루문(Blue Moon) 게임물을 컴퓨터 24대에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15.경부터 2010. 10. 12.경까지 강원 원주시 C PC방'에서, 위와 같이 블루문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응모쿠폰을 제작하여 게임물 이용자들에게 응모쿠폰 1매당 50,000원씩을 받고 판매하고, 게임이 끝나면 남은 점수에 따라 ‘GS칼텍스 상품권 50,000원’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블루문 게임물 등급 취소 관련)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실제영업일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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