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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120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합성목재 제조업체로 조달청 납품을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H의 영업상무이다.

1. 피고인 A는, 사실은 ‘중국’에서 수입한 합성목재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합성목재인 것처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인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www. g2b. go. kr)에 게시하여 ‘중국’에서 수입한 합성목재를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5.경 위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서울 영등포구청 담당직원으 로부터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합성목재의 납품을 의뢰받자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위 피고인의 공장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합성목재의 원산지 표시인 ‘MADE IN CHINA' 표시 부분을 떼어내고 피고인 A는 납품일자 무렵 원산지표시를 떼어냈다고 진술함. , 2009. 6. 12.경 경기 J 공사 현장으로 납품한 후 이에 속은 서울 영등포구청 담당직원으로부터 납품대금 2,91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79,166,850원을 지급받아 물품판매업자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고, 피해자 18개 기관으로부터 합계 579,166,8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가. 2009. 5.경 H가 조달청에 제3자 단가 계약업체로 등록되자 그 계약체결에 대한 고마움과 향후 조달청과의 제3자 단가계약 관련 재계약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조달청 K과 L 담당 공무원인 M을 상대로 로비하기로 마음먹고, 2009. 5.경 대전정부종합청사 인근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M에게 “이건 제 성의 표시이고 혹시 앞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라는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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