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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5노2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

)와 영업계약을 체결한 후 O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N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하고 수주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O와 영업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O의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일 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받은 6,600만 원 중 600만 원은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세금으로 납부한 부분까지 추징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P과 협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O가 보유한 특허공법이 목포시 N 설치 사업의 공법으로 선정되어 있었으므로 O의 자재가 납품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조달청과의 자재납품계약 체결에 관한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여 O에 전달하였을 뿐 조달청과의 자재 납품계약의 성부가 결정되거나 계약체결시기가 앞당겨지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하거나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9,768,000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66,000,000원 추징,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60,0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무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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