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15:00 경 ‘ 서울 마포구 C’ 의 피의 자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B에게 “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필리핀에서 과일을 수입해 쥬스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1억 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되었다.
채권자들이 이를 변 제하지 않으니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가게를 운영하여 1개월 내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운영상황이 좋지 못하여 위 주점의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었으며, 위 주점의 월세도 2개 월 연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 쥬스 사업으로 여러 채권자들 로부터 1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 지속 적인 상환 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2.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12: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가게의 인테리어도 변경하고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가게에 투자를 하면 매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장사가 잘 되면 추가로 월 매출액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테니 3,000만 원을 투자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3. 15. 마포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3,000 만 원을 투자 하면 2017. 3. 15. ~2017. 12. 31.까지 투자기간 중 매월 21 일자에 투자 수익금 1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