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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13 2017노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정상적으로 걸어서 모텔에 들어왔고 모텔에서도 남자친구에게 친구 집이라며 거짓으로 통화하기도 한 점, 피고 인과의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4년 전에도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준강간의 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던 점, ②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갈 때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ㆍ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 ’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관계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면 바로 다음 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피해자의 태도 및 진술은 설명되기 어렵고, 피해자가 모텔에서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집이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남자친구와의 다툼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는 점, ④ 그 밖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전후의 피해자의 행적,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이 사건 발생 후 의식이 돌아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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