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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467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방송용 및 공연관련 무대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몽 골 국적 외국인 D( 남, E 생) 을 일당 1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고발공무원 의견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 고용한 외국인의 수, 피고인의 전과( 초범)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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